데이터 손실 방지: 디지털 자산 보호

2024년 2월 5일
데이터 손실 방지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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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 침해의 결과는 단기적인 금전적 손실부터 심각한 평판 손상까지 다양하며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최근 IBM 보고서, 2023년 데이터 유출의 전 세계 평균 비용은 445만 달러로 3년 동안 15%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손실 방지(DLP) 전략은 무단 액세스, 유출 또는 도난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기업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 손실 방지: 위험 이해

데이터 손실은 우발적인 유출, 내부자 위협, 맬웨어, 랜섬웨어, 피싱 시도 등의 표적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무해한 첨부 파일이나 프로그램으로 위장된 악성 코드에는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 감시, 정기적인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및 상세한 보안 평가가 필요합니다. 외부 위협 외에도 내부 위험도 데이터 손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접근 권한을 오용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외부 공격에 의해 해킹되어 보안의 약점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피싱 공격민감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기성 이메일에 의존하는 에서도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LP 전략은 데이터 침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LP는 데이터 침해, 유출 또는 민감한 데이터의 원치 않는 파괴를 탐지하고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조직은 DLP를 사용하여 고객과 직원의 개인 식별 정보(PII),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원격 인력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보호하며 규정을 준수합니다.

데이터 손실 방지 유형

DLP 도구는 다음 두 가지 유형과 같은 데이터 보호의 특정 측면을 처리하도록 맞춤화될 수 있습니다.

1. 엔드포인트 DLP(EDLP)

엔드포인트 DLP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정책을 따르는 장치를 포함하여 조직 네트워크 내의 개별 장치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DLP 유형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중요한 데이터가 승인된 엔드포인트 범위 내에 유지되어 부주의한 유출이나 의도적인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DLP에는 랩톱, 데스크톱, 모바일 및 BYOD 장치와 같은 장치에 직접 보안 조치를 배포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암호화 프로토콜, 액세스 제어 및 활동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소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므로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BYOD 장치에 EDLP를 구현함으로써 조직은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개인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감한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네트워크 DLP(NDLP)

Network DLP는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데이터를 추적, 모니터링 및 제어함으로써 데이터 손실 방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DLP는 이메일, 웹 애플리케이션, 기타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 등을 통한 전송 중 무단 데이터 전송이나 유출을 방지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NDLP는 네트워크에 상주하며 고급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패킷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조사합니다. 민감한 정보를 승인된 채널 외부로 이동하려는 모든 시도를 식별하고 차단합니다. 주요 네트워크 진입점과 출구점에 이러한 보호 장치를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조직은 외부 및 내부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DLP의 장점과 단점

데이터 손실 방지(DLP)는 무단 액세스 또는 부주의한 공개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모든 조직의 사이버 보안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장점과 함께 명심해야 할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1.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LP는 잠재적인 데이터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방어 역할을 하여 중요한 정보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갈 위험을 완화합니다. 데이터 유출 시도를 식별하고 방지함으로써 조직은 평판 손상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엄격한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DLP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GDPR, HIPAA, PCI-DSS 등의 규정을 준수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도 높아집니다.

3. 보안 태세를 개선합니다.

DLP 조치를 구현하면 조직의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상태가 강화됩니다. 내부 및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DLP는 탄력적인 방어 인프라에 기여하여 광범위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단점:

1. 구현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DLP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구현의 복잡성입니다. DLP 솔루션을 배포하려면 신중한 계획, 전문 지식, 다양한 부서 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류 절차는 오분류 및 인적 오류 가능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고유한 요구 사항에 맞는 원활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해야 합니다.

2. 거짓 긍정/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DLP 솔루션은 때때로 잘못된 긍정 또는 잘못된 부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적절한 구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거짓 긍정은 합법적인 활동이 보안 위협으로 표시되어 불필요한 중단을 초래할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거짓 부정에는 실제 보안 사고를 간과하여 잠재적으로 조직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3. 리소스 집약적일 수 있음

효과적인 DLP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리소스 집약적일 수 있으며 재정 및 인적 투자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DLP 솔루션이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충분한 리소스를 할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LP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ZTNA +DLP

ZTNA(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는 특정 온프레미스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하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DLP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ZTNA는 온프레미스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원격 인력이 있는 분산된 조직에 특히 유용합니다. ZTNA와 데이터 손실 방지(DLP)를 결합함으로써 조직은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개인 장치를 사용할 때에도 민감한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ZTNA-DLP 조합은 사물 인터넷(IoT) 장치를 보호해야 할 때에도 강력해집니다. ZTNA는 IoT 장치에 제로 트러스트 연결을 제공하는 반면, DLP는 중요한 데이터가 인증된 엔드포인트의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보장하여 부주의한 유출이나 의도적인 데이터 유출을 방지합니다.

CDNetworks Zero Trust로 DLP 개선

또한 이러한 DLP 도구를 넘어서서 다음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 이는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 사이버 보안 모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데이터 접근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확인하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은 방화벽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가정하는 대신 기본적으로 위반을 가정하고 각 요청을 확인합니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는 이미 전 세계 다양한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로 트러스트의 실제 사용 사례 의 선호도를 포함 VPN을 통한 ZTNA(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원격 액세스,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보안을 보호하고 하이브리드 및 사무실 사용자를 채택하고 VDI(가상 데스크탑 인프라)의 대안으로 사용합니다.

CDNetworks는 비즈니스를 제공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보안 액세스(ESA)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바탕으로 DLP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SA는 기업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ESA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SDP) 인프라와 함께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누출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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